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운용 규정
제1조(목적)
-
1“산업수요 맞춤형 고효율 히트펌프 기초트랙”(이하 “기초트랙”이라 한다.)은 새로운 대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초트랙”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산학연계형 교과목을 발굴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산학밀착형 제도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기초트랙’이란 해당분야의 산학연계형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과 산업체의 참여로 운용되는 전공영역을 말한다.
- 2 ‘수혜인원’이란 에너지인력양성센터에 기초트랙 참여 등록을 하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말한다.
- 3 ‘인증인원’이란 에너지인력양성센터에 기초트랙 참여 등록을 하고 트랙에서 개설한 산학연계형 교과목의 80%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말한다.
학년 | 학기별 기초트랙 개설 교과목(학점) | |
---|---|---|
1학기 | 2학기 | |
1학년 | 냉동공학(3) |
히트펌프설비설계(3) 히트펌프제작실습 I(3) 히트펌프자동제어(2) 기계설계 I(3) |
2학년 |
현장실습 I(3) 히트펌프유지관리(3) 히트펌프시퀀스제어(3) 히트펌프제작실습 II(3) |
현장실습 II(3) 히트펌프성능평가(3) 히트펌프응용기술(3) 히트펌프 PLC제어(3) |
제3조(기초트랙 신청 및 대상자)
- 1 타 전공학생들도 학과장 및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소장의 동의를 얻어 기초 트랙에 참여할 수 있다.
- 2 기초트랙에 참여하는 학생은 에너지인력양성센터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한다.
- 3 전공트랙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기 | 기간 | 신청가능자 | 대상인원 |
---|---|---|---|
1차 | 매년 1학년 2학기 개강후 2주이내 | 1학년 재학생 및 복학대상자 |
1) 1학년: 40명 2) 2학년: 40명 (1차년도 30명) |
2차 | 매년 2학년 1학기 개강후 2주 이내 | 2학년 복학대상자 |
제4조(기초트랙의 교수참여 및 임무)
- 1 기초트랙제도는 학생지도를 효율적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냉동공조설비과의 모든 교수는 트랙의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임이 아닌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의 경우에도 에너지 인력양성센터 소장의 동의를 얻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3 기초트랙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점취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른 전공과 균형을 이루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5조(기초트랙의 졸업장 표기 및 인증서 교부)
- 1 학생이 특정의 전공학과에 속하면서 당해 기초트랙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시 졸업장에 기초트랙을 표기할 수 있다.
- 2 전공트랙의 졸업장 표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트랙’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제6조(기초트랙의 운용)
- 1 기초트랙에 소속하는 전공교수의 적극적 참여로 학사업무, 학생지도, 학내 외 학생활동지도, 취업지도, 졸업후지도 등을 수행한다.
- 2 산학공동의 운영 교과목의 경우, 산업체 전문가의 강사료는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 학생들의 실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설되는 학생현장실습 교과목은 1학년 동계방학과 2학년 하계방학에 개설되며, 최소한 1회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한다.
- 4 2012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기초트랙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초트랙 교과목 이수를 위해 단기집중 강좌(계절학기)를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강좌개설에 따른 소요비용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기초트랙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 기초트랙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에너지인력양성센터 내에 교육과정공동운영 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운영협의회는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소장, 참여교수, 참여기업의 인사로 구성한다.
- 3 운영협의회는 기초트랙의 교육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기타)
기초트랙의 운용에 필요한 세칙은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기초트랙제도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 장학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기초인력사업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결정)
장학종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규모와 장학금액의 결정은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단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성적우수 A
- 2 성적우수 B
- 3 트랙 모범 C
- 4 가계곤란자
- 5 현장실습 지원장학
제5조(장학생 선정기준)
기초트랙 참여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다음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장학종별 | 수혜자격기준 | 지급액 | 비고 |
---|---|---|---|
성적우수 A |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에 속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120만원 | 트랙인원의 20% |
성적우수 B |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에 속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90만원 | 트랙인원의 30% |
트랙 모범장학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트랙발전에 기여하는 학생 | 60만원 | 트랙인원의 15% |
가계곤란자 |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증빙자료 제출) | 100만원 | 트랙인원의 5% |
현장실습 지원 장학 | 2학년 중 기타 장학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 40만원 | 트랙인원의 30% |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 교수의 장학생 추천서를 받아 에너지인력양성센터에 제출한다.
제7조(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학기 초, 학기 중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학기 초 또는 학기 중에 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기간 및 중복수혜)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지급을 받은 자가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 1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판명될 때
- 2 장학금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 3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4 해당학기 장학수혜 대상자 중 해당학기를 미등록 휴학한 학생
- 5 해당학기 장학수혜자가 학기 중에 자퇴했을 때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인력양성센터 소장이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에너지인력양성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에너지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센터는 에너지산업분야의 “고효율 히트 펌프 기초 트랙”을 운영하여 산학연계형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기초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히트 펌프 기초 트랙 개설 및 운영
- 2 에너지분야 전문 교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트랙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4 산학연 협동교육 및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 5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연구소장
- 2 위원회
- 가. 운영위원회
- 나. 평가위원회
- 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 협의회
제5조(연구소장)
- 1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냉동공조설비과 학과장이 겸직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2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3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구성)
- 1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 2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해 소장, 참여교수 및 기업체 책임자를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3평가위원회는 센터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구로 매 사업년도의 활동 전반을 평가하며 소장, 참여교수, 산업체 참여기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4교육과정 공동 운영협의회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 단기강좌 개발 및 자문을 위해 센터 참여교수 및 참여기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센터행정실)
- 1센터행정실은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 2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산학협력단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3 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9조(재정)
- 1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참여기업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 2센터의 현금출납 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 5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1조(사업계획 및 실적)
- 1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13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의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